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다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