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낮추고 품질 개선! 12만 가구 공급

728x90

‘역세권청년주택’이 전면개편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85% 수준까지 낮추고, 주차장 유료개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춥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합니다.

[‘민간임대’ 임대료 10% p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1. 첫째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 p씩 낮추기로 했다.

    -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 p 낮춘다.

    - 종전에는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 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 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2. 둘째로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

   -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

     (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

   - 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하여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하여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주거면적 확대·자재 고급화… 지역 필요시설 등 의견 적극 반영]

3. 셋째로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 룸도 적극 유도한다.

   - 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2% 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천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