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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고령산모 검사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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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소중한 생명 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든든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사업명대상소득기준지원금액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 원 2023.9.1.
(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 원 2024.1.~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1.~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 원 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023.7.1.~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9월 본격 시행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한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 사용 가능하다.
 
○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1년 35%, 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유형중위소득기존 본인 부담금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7세 이하8세~12세 이하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총 4만 7,513명이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실시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 오는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