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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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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주거생활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복지 정책에 있어 근간이 되는 요소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근로능력 여부와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 및 구성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구간
1인 가구 :   976,609원 
2인 가구 : 1,624,393원
3인 가구 : 2,084,364원
4인 가구 : 2,538,453원
5인 가구 : 2,975,423원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개인단위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 서울 330,000원/경기,인천 255,000원/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그 외 164,000원
2인 가구 : 서울 370,000원/경기,인천 285,000원/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그 외 185,000원
3인 가구 : 서울 441,000원/경기,인천 341,000원/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그 외 220,000원
4인 가구 : 서울 510,000원/경기,인천 394,000원/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그 외 256,000원
5인 가구 : 서울 528,000원/경기,인천 407,000원/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그 외 264,000원
6인 가구 : 서울 626,000원/경기,인천 482,000원/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조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한도내에서 수선주기 3년으로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합니다.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한도내에서 수선주기 5년으로 오급수, 난방 등을 지원합니다.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한도내에서 수선주기 7년으로 지붕,기둥 등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한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적용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이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입니다. 또한 사회 및 가족 결속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최대한의 보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