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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되는 현상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국 최저 출산율을 보인 서울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소득기준 폐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 즉, 2023년 2인 가족 기준 세전 622만/월 이하)을 적용하여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신을 포기하거나,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110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기존에는 신선배아 시술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의 시술 간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해 총 22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술 선택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현실적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술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22회) |
신선배아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확대시행 시작일 : 2023.07.01 (난임자의 지원 신청일 기준)
- 지원대상 :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혼 포함한 난임부부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지원 횟수 : 총 22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난임시술의 최대 걸림돌은 시술당 150만~4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좀 더 큰 사랑, 큰 행복을 얻기 위해 난임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비용부담으로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구가 유지되어야 사회 및 국가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적극적 복지 방안이 계속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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