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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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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던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힘차게 다시 출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에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독점적, 고정적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은 제외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모두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 경영진단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발과정부터 경영진단 완료 전까지 폐업한 경우는 기존 폐업자로 간주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반기 동일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사치, 향락 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2023년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26.(월) 10:00 ~ 2023. 7. 14.(금) 17:00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 서류 누락 및 비밀번호 미기재로 서류확인 불가시 지원제외)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지원내용

진단 결과에 따라 유지기업과 한계기업으로 나누어 유지기업은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한계기업은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영개선 비용 : 경영지도 및 SNS 활용, 업종에 맞는 마케팅, 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을 최대 3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비용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지원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재취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점포 원상복구비, 사업장 양도를 위한 부동산 중개비, 재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그 밖에 임대료 5개월 지원으로 23년 10월 31일까지 폐업 완료 시 최대 3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해제되었으나 경기 회복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더욱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하락에 따른 수익감소로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서울시 지원 사업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진단을 받아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