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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 장려금ㆍ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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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