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사업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집이 가깝게 위치할 수 있는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행복 주택 선정 대상
■ 대학생 행복 주택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경우 대학생이 아니어도 됨)
-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 가구)
-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행복 주택 선정 기준
- 미혼인 19~39세에 속하거나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에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세대 소득 또는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20%(1인 가구), 110%(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기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를 소유한 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가족 및 한부모 행복 주택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사람
- 한부모 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 또는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20%(1인 가구), 110%(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를 소유한 자
■ 주거급여 수급자의 행복주택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 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행복 주택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 또는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20%(1인 가구), 110%(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를 소유한 자
■ 산단 근로자(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행복 주택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인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
- 세대 소득 또는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20%(1인 가구), 110%(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를 소유한 자
2. 행복 주택 서비스 내용
-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 행복 주택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 시세의 80%
■ 행복 주택 대상자별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1명 이상)
- 고령자 / 주거 급여 수급자 :20년
3. 행복 주택 신청 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가능 합니다
■ 전화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 웹사이트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