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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 수준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역세권청년주택주거비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지원금액:
- 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금리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