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여 수급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주위소득의 50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 원
■ 2인 가구 : 1,544,040 원
■ 3인 가구 : 1,991,975 원
■ 4인 가구 : 2,438,145 원
■ 5인 가구 : 2,878,687 원
○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 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 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 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